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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836

진료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09,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1. 26.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 산하 E 병원 이식외과(주치의 : F)에서 치료가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고 D는 2014. 1. 26.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의 위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53,309,56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53,309,5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최후 송달일 익일인 2016. 1. 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