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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4515 판결

[권리범위확인(의)][미간행]

원고

이국철(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담당변리사 이봉영))

피고

배권일(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변론종결

2005.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9. 10.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화물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에 관한 원고의 확인대상의장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1976호 로 심리한 후 2005. 4. 30.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의장들과 유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니고, 원고의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취지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 및 비교의장의 내용

(1) 이 사건 등록의장

① 등록번호 : 제237866호 ② 의장권자 : 피고

③ 출원일/등록일 : 1998. 4. 23/1999. 2. 24.

④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 : 별지 도면 1.에 표현된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⑤ 의장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이고, 덤프트럭의 적재함 커버를 개폐 작동시키는 회전축을 지지하는데 쓰임

(2) 확인대상의장

별지 도면 2.에 기재한 바와 같다.

(3) 원고의 등록의장

별지 도면 3.에 기재한 바와 같다.

(4) 비교대상의장들

별지 도면 4.에 기재한 바와 같다.

[증거]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의장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전인 2003. 7. 10. 출원되어 2004. 2. 3. 의장등록 제344983호로 등록되었으므로(이하 ‘원고의 등록의장’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의장에 대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본안판단을 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형상과 모양이 덤프트럭의 적재함과 간격을 두고 회전축을 지지하기 위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인 비교대상의장들과 유사하고 이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 신규성 및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확인대상의장이 원고의 등록의장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대상의장이 원고의 등록의장과 동일한 의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등록의장은 “ ”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고, 확인대상의장은 “ ”과 같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바, 원고의 등록의장은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만으로 구성된 의장이고, 확인대상의장은 축고정부 및 지지부가 결합된 본체와 이를 적재함에 용접시키기 위한 받침판에 볼트 및 와셔까지 결합된 완성품에 대한 의장이므로, 확인대상의장은 원고의 등록의장과는 서로 달라 동일한 의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의장이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축고정부에 둥근 원기둥의 축을 삽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축고정부 내부의 형상이 원형인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이라 할 것이나 그 밖의 부분들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 및 비교대상의장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 위치 및 전체적인 직사각형 형상의 결합과 배치에 따른 심미감이 달리 느껴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교대상의장 1, 2는 단순히 구부러진 철판 또는 수직 철판에 축고정부만을 형성하고, 비교대상고안 3은 직육면체의 철판의 한쪽 면에 바로 축고정부를 형성한 단순구조인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장방형의 지지부 한쪽 면에 45도 정도로 경사지게 하여 약간의 간격을 두어 축고정부를 형성하고 2개의 볼트를 사용하여 지지부의 저면에 받침판을 1세트로 결합한 구성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이고, 비교대상의장 1, 2는 직사각형 모양의 폭이 좁은 한 쪽 면을 둥글게 말아서 원기둥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길게 늘어뜨린 형상과 모양이고, 비교대상의장 3은 직사각형 모양의 폭이 넓은 한 쪽에 축고정부에 해당하는 원통형상을 간격 없이 연결한 형상과 모양인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직사각형 모양의 지지부와 받침판을 2겹으로 하여 그 지지부의 넓은 면의 모서리에 원기둥이 들어갈 수 있는 원통모양의 축고정부가 결합되어 있고, 지지부에는 2개의 볼트가 결합되어 있으며 지지부 밑에 붙어있는 받침판 면적이 상단의 지지부 면적보다 좁게 되어 있는 점 및 종래의 공지의장인 비교대상의장 1, 2는 실용신안의 대상으로서 그 권리자가 피고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둥그런 원통모양의 축고정부가 있다는 공통점 이외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에 관한 물품으로서 덤프트럭의 적재함 커버를 개폐 작동시키는 회전축을 지지하는데 쓰이는 것으로서 기존의 둥그런 원통에 길게 늘어뜨린 형상·모양인 비교대상의장들과는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바, 객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확인대상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덤프트럭의 적재함 커버를 개폐 작동시키는 회전축을 지지하는데 쓰이는 것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양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동일한 물품이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유사 여부

①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줄 수 없는 상업적인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참조).

②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을 대비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의 지배적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는 사시도(사진) 및 정면도(사진)를 중심으로 양 의장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사시도 및 정면도는 각각 “ ”, “ ”과 같은 형상과 모양인 반면, 확인대상의장의 사시도 사진 및 정면도 사진은 각각 “ ”, “ ”과 같은 형상·모양으로서, 양 의장은 그 전체적인 구조가 대체적으로 직사각형인 지지부와 받침판이 있고, 받침판이 그 위쪽에 있는 지지부보다 넓이가 좁고 지지부 위에 2개의 볼트가 결합되어 있으며, 지지부의 넓은 면 모서리에 둥근 원통형상의 축고정부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지배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의장의 지지부의 좁은 쪽 면이 각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지지부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원통형상의 축고정부 외곽 부분이 각을 이루고 있고, 축고정부의 앞쪽에 구멍이 없다는 점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 위치 및 전체적인 직사각형 형상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과 확인대상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비교대상의장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의장은 이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주기동(재판장) 설범식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