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9 2019가단2025
임대차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관한 2013. 7. 20.자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 2013. 8. 20.부터 2015. 08. 19.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