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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단9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 플랜트 노동조합 전 북 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6. 5. 경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 부 당 노동행위 중단 및 부당해고 규탄 건설 노동자 결의대회” 등 명목으로 집회를 계속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06:55 경 위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민주 노총 전국 플랜트 노동조합 조합원 20 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집회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 사무실로 출근하는 피해자 E(39 세) 의 출근을 저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 플랜트 노동조합 조합원 20 여 명과 함께 공모하여 2016. 5. 13. 07:00 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위 노조원들과 일렬로 대 오를 이루어 출근하는 직원들을 가로막고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철골제작 설치 등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 11:53 경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민주 노총 전국 플랜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집회를 하던 중 집회장소 및 질서 유지 선을 벗어 나 공사현장 정문 안쪽으로 들어와 연좌시위를 하였고, 이에 군산 경찰서 경비과장의 경고에 따라 전 북지방 경찰청 G과 소속 경감 H이 피고인을 포함한 위 조합원들을 공사현장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중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 질서 유지 및 관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