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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2 2013고단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64] 피고인은 D시장에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로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6.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일수놀이를 하는데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다. 여동생이 해운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늦어도 2005. 10. 말까지 처분해서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1,86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4. 1.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아들 결혼 때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2,851,7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