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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2가합52760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479,577원 및 그 중 203,932,21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10. 3. 22.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억 9,975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같은 달 2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 D은 당시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9호는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은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이행금액, 위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이다.

⑶ 그 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2. 3. 22.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 A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2. 3. 21.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나은행은 2012. 4. 20. 원고에게 2012. 3. 22.자로 대출원금 연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⑷ 원고는 그 후 위 은행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따라, 2012. 6. 28. 위 대출금채무 중 보증원금 1억 9,975만 원에 이자를 더한 203,932,21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밖에 자신의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해 비용으로 2,480,370원을 지출하였고, 보증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날까지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066,990원이다.

위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