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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9 2016가단2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피고 B은 2017. 1.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경 피고 B을 포함한 23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월 불입금 100만 원의 낙찰계(첫 번째 낙찰자는 계주인 원고가 되고, 두 번째부터는 이자를 가장 높게 적어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며, 낙찰이 안된 사람은 낙찰이 될 때까지 월불입금만을 납부하고, 낙찰이 된 사람은 낙찰된 이후 월불입금과 적어낸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형식의 계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

)를 조직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낙찰계의 2010. 7. 10.자 모임에서 이자 538,000원을 적어내어 위 모임에서의 계금 낙찰자가 되었다.

3) 피고 B은 2010. 7.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낙찰계가 끝나는 2011. 10. 10.까지 15개월 동안의 월불입금과 이자 합계액 23,070,000원[= (월불입금 1,000,000원 이자 538,000원) × 15개월]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초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2010. 7. 15.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낙찰계에 관한 거래 및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하여 온 D 명의 계좌(농협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정한 변제일의 다음날인 2011.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B은 2017. 1. 5.까지, 피고 C는 2016.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