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6 2013고정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머턴티카(양고기) 1접시 15,000원, 소주 1병 3,000원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꼬치구이 2인분, 소주 1병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