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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216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6. 20:45경 과천시 주암동 민마루삼거리 부근 양재대로 편도 6차로의 3차로를 양재IC에서 안양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자 바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고 차량 동승자의 치료비 등으로 1,138,5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급차선 변경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인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30%에 해당하는 341,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 완료 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 전방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그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