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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672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4. 22.경 금산군수에게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충남 금산군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B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 피고가 과다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209,598,120원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원고에게서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환수액 209,598,120원은 원고가 ①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차액 171,338,220원, ②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감산이 적용됨에 따라 등급개선장려금과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등급개선장려금 3,000,000원과 가산금 35,237,390원, ③ 2014. 3. 16. 외박을 한 수급자 C에 대해 그날의 급여비용을 50% 감액하여 청구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은 차액 22,510원을 합한 금액이었다.

그중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고 있는 ①번, ②번 부분에 관한 처분 사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D을 2011. 7. 6.부터 2013. 6. 30.까지, E을 2011. 12. 13.부터 2013. 6. 30.까지 각각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