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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05 2020고단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23:30 경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의왕시 월암동 월 암 I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나, 10년 이전의 전력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