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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나5298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둔산중로 20에 있는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사인 아이디어플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105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105호에 관하여 2013. 2.분부터 2015. 6.분까지 관리비로 합계 17,010,560원(= 미납관리비 원금 14,264,500원 연체료 2,746,0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료가 포함된 미납관리비 17,010,560원 및 그 중 원금 14,264,5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가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은 소외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한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