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1.부터 2015. 12. 31.까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0. 8. 6.부터 2011. 1. 6.까지 대구광역시 B구청 경제환경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2011. 1. 7.부터 2011. 7. 7.까지 대구광역시 C동주민센터에서 총괄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보상금)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원고는 대구광역시 B구청 경제환경국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할 당시 거의 매일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부당한 민원으로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까지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대구광역시 C동주민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도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C동은 D 내에서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이 많은 지역이어서 그와 관련한 업무가 상당하였는데, 원고는 총괄팀장으로서 각종 급여와 관련하여 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1. 3. 22.에도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