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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2노758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침입한 때는 피해자 회사의 C지회 노조원들이 불법파업을 시작한 때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도 아닌 피고인의 침입을 묵인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고 퇴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0조에서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에서 먼저 회사에 출입을 요구하고 조합간부와 동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출입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침입을 묵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