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34047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7쪽 제5행의 “검사는” 다음에 “피고 B과 F이 2013.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을 12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추가 매매잔금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한 바 없으며, 추후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를 추가한다.

제7쪽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10. 25.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제7쪽 제10행의 “나머지 피고들의”를 삭제한다. 제7쪽 제12행의 “피고 주식회사 E”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으로, 제7쪽 제15행의 “피고 주식회사 D”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로, 제7쪽 제16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으로 각 고친다. 제7쪽 제19행의 [인정 근거]에 “을가 제15호증”을 추가한다. 제8쪽 제12행의 “할 것이고”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제10쪽 제1행의 “및 이를 기초로 순차로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제2행의 “각”, 제3행의 “피고들에 대한”을 각 삭제한다. 제11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4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⑨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미지급 잔금 7억 2,800만 원과 별도로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