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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가합55127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머2036741(2011가합112211)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11. 9.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이의에 따라 개시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2211호)은 2011. 11. 9. 조정절차(2011머2036741)로 회부되었고, 그 조정절차에서 2012. 2.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기재한다). 1. 원고들과 피고는 임대료 정산에 관하여 미납 임대료 14,800,000원(6,000,000원 8,800,000원)을 10,000,000원(6,000,000원 4,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에서 제1항의 10,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0원을 2012. 1. 22. 이후 최대한 빨리 상환하도록 노력하되, 2012. 1. 22. 이후 상환 시까지 이자상당액은 월 1,800,000원으로 하고, 월 미만의 단수가 생길 경우 일할로 계산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D은 위 조정조서에 이행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문부여를 거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190,000,000원 및 2012.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