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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4가단5196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C 벤츠 ML6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소외 D 소유의 E 뉴그랜져X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와 피고 차량에 대하여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 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소재 온양나드리 지하차도에서 소외 F이 운전하여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고 차량에 의하여 1차로 충격당한 후 지하차도 벽에 2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000,000원(부품대금 25,600,000원, 실수리비 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B을 대위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다만 피고 회사는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과실상계는 하지 않는다.

3. 손해액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차량의 손해액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부담할 구상금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적정한 수리비에 제한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