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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3: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D 노래 연습장이 불법 영업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위 노래 연습장의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을 따라 밖으로 나와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 F의 앞을 가로 막아 F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배로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G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며 F과 G에게 “ 진짜 너무 한다 너 거들, 씨 발 꺼 내가 세금 내고 하는데 너 거들 이거밖에 안 되나, 좆같네,

당신들 하는 행동이 엄청 잘못됐어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