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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7 2018고정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경 강릉시에서 개최된 배드민턴 동호회 대회에 참가한 후 귀가하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에게 “ 중국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판매처가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 사업에 대해 아무런 사업 경험이 없었고, 공급 처와 판매처 또한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셔틀콕 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천만 원 가량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3. 대여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대여금판결 문,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