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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5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AF, H이 불법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을 하고 E에게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들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