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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7고정11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C 페이지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할 생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C의 서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의 C 계정에 연결된 C 페이지인 'E', 'F', 'G' 의 편집자 권한을 매수하여, 위 C으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페이지의 편집자로 등재하게 하고 위 페이지들에 접속하여 광고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C 페이지들( 이하 ‘ 이 사건 페이지들’ 이라 한다) 의 정당한 관리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페이지들의 편집자 권한을 매수한 후 위 페이지들에 접속하여 광고 글 등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이 사건 페이지들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C 페이지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① C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 제 4조 제 9호에 “C 의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는 타인에게 회원님의 계정( 회원님이 관리하는 페이지나 앱 포함) 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C 페이지는 그 관리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