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177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3: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붐비어호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0. 01:00경 구미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사촌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3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23:25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7. 09:47경 구미시 J건물 501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4고단42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