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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5264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81,032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한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7. 10. 17.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22,000,000원, 지연손해금률 17%로 정하여 소액대출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5. 5. 13.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8. 30. 현재 구상금 잔액은 원금 22,000,000원, 지연손해금 59,981,0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1,981,032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한 2015.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4. 12. 10.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