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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21 2019누2379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9. 9.경 W, X의 각 축사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해주었으면서도 원고들의 각 축사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신청지의 지반 높이나 이 사건 각 축사의 건축계획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축사가 건축되더라도 집중호우에 따른 축사 내 오염물질의 유출 및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북 완주군 Y 소재 토지들(이 사건 각 신청지)을 소유하고 있다

(각 토지는 아래 도면 중 ‘가’ 내지 ‘마’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한다). 소유자 지번 면적(㎡) 도면 표시 원고 A 전북 완주군 P 4,988.2 가 원고 B Q 5,002.5 나 원고 C R 5,569.9 다 원고 D, E S, Z, AA, T, U 7,333.0 라 원고 F V 5,314.5 마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북 완주군 AB 인근에서 파프리카 농장, 실외낚시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각 영업장은 아래 도면 중 ‘파프리카 농장’, ‘AC낚시터’, ‘양어장’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한다). 영업자 영업장 지번 도면 표시 G영농조합법인 전북 완주군 K 파프리카 농장 H L AC낚시터 I M 양어장 J AC N J 위 토지들과 인근 토지들은 주로 관계수로가 설치된 개량농지들에 해당하였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일부 지상들에 축사들(아래 도면 중 ‘1’ 내지 ‘7’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에 해당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