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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48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6: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C, 소방사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호흡확인을 위하여 가슴을 만지는 순간 위 구급대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위 D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장 G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자 “너희가 경찰 불렀나.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소방대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