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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3고단3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7: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소하초등학교 앞 노상을 금하로 방향에서 소하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등이 수시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자동차 진행 방향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을 위 싼타페 자동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자동차 진행방향 기준 우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림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피의차량,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CCTV 캡쳐 사진, 사고 당일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