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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10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