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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 E, F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정 읍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710』 피고인 A는 대포 통장을 개설하거나 모집한 후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 D, E, N, F는 A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 받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신들을 대표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A에게 공급하는 공급 책이고, 피고인 C은 A로부터 대포 통장을 건네받아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달해 주는 전달 책으로서, 피고인들은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F 피고인 B는 2016. 3.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 A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F를 대표로 하여 유한 회사 ‘O’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F는 2016. 4. 1. 경 경기 김포시 사우 중로 48에 있는 우리은행 김 포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자신을 대표 명의로 설립된 ‘O’ 명의의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