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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18 2020고단5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5:2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172에 있는 중부 지구대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2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를 추격하며 수회 경적을 울리고, 강릉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추월 하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우측 펜더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전면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G 소유인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9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참고인 이용한 전화 통화) 수사보고( 보복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