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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79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7개(증 제1호) 중 4개 C 사우나에 설치된 43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0.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09. 14. 17:30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지하 C 사우나에서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87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4. 1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87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450,000원과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22: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45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곳에 잠복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CCTV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6),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2), 수사보고(피해물품 시가확인)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