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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9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1: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내 E 코너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업주인 F이 경찰에 신고 하여 부산 영도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입건되었다.

1. 2017.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9:33 경 F이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E 코너를 찾아가 E 코너 업주인 피해자 G에게 “ 내가 어제 왜 경찰서로 가게 되었느냐

”며 따지고, 위 실내 포장센터 전체 업주인 피해자 F에게 “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다.

영도에서 너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내가 D 문 닫게 만들 것이다.

밤에 길에서 만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우산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님에게 “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남의 일에 참견이고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1: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합의서로 추정되는 메모지를 들이밀며 “ 씨 발 것 들아. 여기에 싸인 해라.

씨 발” 이라며 메모지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 씨발 년 아. 장사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 씨 발. 너도 조심해 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7.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5. 21:4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 왜 신고를 했느냐.

씨 발. 그것 때문에 검찰청에서 쪽지가 왔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좆 같은 것 들이 사람 우습게 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