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매매대금이 15억원에 이르는 고액인데도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1일만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동산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점으로 보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가. 피고와 정〇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10. 18.자 매매계약을 747,997,3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7,997,3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6호증, 을 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정〇선은 〇〇게임랜드(2005. 6. 23. 개업, 2006. 12. 31. 폐업)라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중부지방 국세청은 정〇선이 2006. 7. 25.부터 2006. 9. 26.까지 사이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약 1,738,306,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판단하고 2006. 8. 18.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정〇선 소유로 되어 있던 고양 〇〇서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마을 504동 1702호, 전남 장성 〇〇면 〇〇리 산 〇〇〇, 같은 리 〇〇〇, 파주시 〇〇면 〇〇 〇〇〇-39 등(이하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요청에 대한 승인을 하고, 같은 달 21. 정〇선에게 등기우편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무렵 관할 등기소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등기를 요청하여 관할등기소로부터 2006. 8. 말경 압류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등기필증을 받았다.
나. 그런데 위 부동산들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압류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로 등기필증이 발송된 것이었다.
다. 정〇선은 2006. 8. 말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았는데, 이후 등기부를 확인하여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압류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06. 10.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치된 주차장용 철구조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부동산 14억 8,000만 원, 철구조물 2,000만 원이고, 부동산 계약금 1억 3,000만 원 및 철구조물 가액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부동산의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06. 10. 2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2호증의 1,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정〇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및 철구조물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06. 10. 18. 토지거래허가가 나자 정〇선과 피고는 같은 날 철구조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며,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06. 10. 2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매매계약(갑 8호증,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2006.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〇〇농협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을 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무 767,660원(원 미만 버림)을 대위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정〇선에게 582,252,340원(원 이하 반올림)을 지급함으로써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철구조물이 설치된 상태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당시의 상황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고지일은 2006. 11. 13.이고 당시의 세액은 2,063,465,390원으로 확정되었고, 2008. 12. 1.까지의 체납세액은 2,349,529,200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사.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 무렵 정〇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들을 합하여 1,362,508,90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보전 채권
살피건대,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고지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귀속시기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행해졌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1달여 만에 조세채권의 고지일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게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정〇선 소유의 재산 가액보다도 많아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던 정〇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착오로 압류등기가 누락된 것을 알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명의를 넘겨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몰랐다며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대금이 15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데도 매매계약일부터 불과 11일 만에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점, ② 피고는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 점{이러한 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일로부터 11일 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더욱 납득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을 10,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〇필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그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1. 현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는 2,349,529,200원이고(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767,747,660원이며, 감정인 곽〇산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8. 9. 9. 무렵 시가는 1,515,745,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747,997,340원(= 1,515,745,000원 - 767,747,660원,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이다.)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