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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1:1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농기계 센터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둔기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