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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8누39036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08. 1. 1.경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되어 근무하였다.

나. D조합 B지부와 B(이하 ‘B 노사’라고 한다)은 2013년 10월경 기존의 4직급 체계(L1~L4)에서 L0 직급을 신설하여 5직급 체계(L1~L5)로 재편하되,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을 직원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L0 직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B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B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6. B에 L0 직급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라.

B 노사는 2015년 5월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만 원, 건강검진비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합의를 하였다.

구분 희망퇴직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