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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9 2017가단590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54.5㎡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3,34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안산 단원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6. 5. 21.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5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570만 원, 월 임대료 140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 31.까지의 임대료 중 48만 원과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도합 286만 원(143만 원 X 2개월)을 미납하였고, 그 이후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같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2017. 5. 15.자 준비서면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또 원고가 산정한 기간인 2017. 3. 31.까지의 미지급 월 임료 및 관리비 합계 334만 원(48만 원 286만 원) 및 위 미지급 임료 산정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약정 임료 및 관리비인 월 143만 원(140만 원 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