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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44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길성해산물무역 유한공사(이후 ‘유한공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2011. 8. 1. 일조시금보수산물 유한공사와 냉동가리비살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조시금보수산물은 일조해주물류 유한공사와 사이에 이를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조해주물류는 다시 진륜국제물류 유한공사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1. 피고와 사이에 '컨테이너 CY(Container Yard, 이하 ‘CY’라 한다) 조작 및 운송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진륜국제물류의 의뢰에 따라 피고에게 위 냉동가리비살(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이 담긴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하역 및 CY로의 운송 등을 의뢰하였다.

다. 위 의뢰에 응하여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2011. 8. 14.경 부산진 CY에 들여왔는데, 컨테이너의 냉동 장치 이상으로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 제6호증의 1,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하역 및 부산진 CY로의 육상운송 등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었다.

이에 수하인인 길성해산물무역이 진륜국제물류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후 진륜국제물류의 요구에 응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하역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컨테이너의 냉동 장치 이상으로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