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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2노148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O, T, U 등 연구원들에게 학자금, 생활비, 해외학회 참여경비를 빌려주고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지체되는 때에는 피고인이 그 인건비를 선지급하였다.

위 연구원들이 K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P 등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선지급받은 인건비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연구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1)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학원생이 수업에 필요한 실험비나 인건비를 학교에 내는 것이 아니라 교수 개인에게 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자신의 계좌가 아닌 연구교수로 고용한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점, 피고인 A가 공여자인 다른 피고인들과 AG, AN, AH, AO(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합계 1억 450만 원의 거액을 받았는데, 이러한 많은 금액이 실험비나 인건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작성한 논문의 주제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에게 건넨 돈은 수업 참여에 대한 편의, 학위 논문 작성 및 학위 수여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B 등과 피고인 A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이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