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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124 | 관세 | 2012-07-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관0124 (2012.07.2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8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관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3.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을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2.2.23. 처분청에관세 OOO,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의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2.4.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주행부와 기계조작부가 하나로 되어 있고, 스펙상의 최고시속이 40~50km 내외로 실질적으로 작업장 내에서만 자체 이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장까지의 이동도 로베드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에 실어서 이동을 시키는 OOO으로서, 제조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및 대만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은 크레인을 관세율표 제8426호의 크레인으로 품목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기중기차’로 분류하기보다는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에 신축붐식의 크레인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고, 주행과 작업용 원동기 및 조종실이 하나로 되어 있으며, 최고 시속 49km로 주행이 가능한 유압식 크레인트럭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에 대하여 OOO에 분류(2010.6.25. 및 2010.12.15.)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8426

선박의 테릭, 크레인(케이블 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 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4

기타의 기계(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41

00

00

타이어가 달린 것

양허 0%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 또는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예 : 구난차·기중기차·소방차·콘크리트믹서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10

기중기차

10

00

신축붐식의 것

기본 8%

(2)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

자주식 및 기타의 “이동식” 기계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정치식기계 뿐만 아니라 이동식기계도 포함되며 자주식의 것도 해당된다(제17부에 해당하는 형의 운반기계위에 장치된 기계에 관하여는 하기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그 예외는 다음과 같다.

(a) 제86류의 차량위에 장치된 기계

(b) 제87류의 트랙터 또는 자동차 위에 장치된 기계

(1) 트랙터형의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2)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

어떤 하역기계(예를 들면 보통크레인, 응급작업용크레인)는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 제어장치·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자동차로서 일괄 제8705호에 분류되는바, 양하용 또는 하역용의 기계가 차량에 간단히 장치되어 있거나 또는 일체구조로 되어있는지를 불문하지만,그러나 본래 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제8704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차량이 달린 샤시에 장치한 양하기 또는 하역기(통상 크레인)의 운전실 내에 전항에서 기술한 주행용 또는 제어용의 장치중 하나 이상을 설치한 자주식기계를 포함하는바, 이 기계전체가해당기계의 구동용 원동기에 의해서 도로를 주행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크레인은 일반적으로 짐을 적재하고 이동하지는 못하며, 이동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동은 제한적이고 주기능인 리프팅에 대하여 보조적이다.

제8705호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게기된 차량의 주 용도는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1)~(6) (생 략)

(7) 기중기차(트럭) :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며,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자동적재장치를 갖춘 차(트럭)는 제외된다(제8704호).

작업기계를 장비한 자동차용 샤시 또는 샤시 로-리(Lorry)(트럭)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지균기·굴착기·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주행용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주식기계(예 : 크레인·굴착기) 중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샤시에 장비된 작업기계의 운전실 내에 상기의 주행용 또는 중앙조종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전체가 당해 작업기계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6호·제8429호 또는 제8430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샤시와 작업기계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있고, 일체구조의 기계장치(예 : 자주식 grader)로 형성하고 있는 차륜이 있는 자주식 기계를 제외한다. 이 경우에 기계는 단순히 자동차용 샤시에 장비된 것 뿐만 아니라 타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샤시와 완전히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기재된 기본적인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것도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의형태 및 구조를 보면, 상부몸체는 360도 회전 및 신축가능한 붐이 부착되어 있고, 하부몸체는 상부와 연결되어 주행타이어 4개, 유압펌프, 엔진, 아웃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으며, 작업운전실은 1개로서 주행 및 작업의 모든 동작을 조정하고, 주행속도는 시간당49km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기중기차(트럭)를 포함한다.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계·지균기·굴착기·천공기 등으로 구성되는 차량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엔진·기어체인지용의 기어박스와 제어장치·조종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완전한 자동차용 샤시나 로리(트럭)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동 샤시에 신축붐식의 크레인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점, 주행용·작업용 원동기 및 조종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점, 최고 시속 49km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관126, 2011.11.28.,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