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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가합6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대 660㎡(다음부터 ‘C 토지’라 한다) 위의 2층 건물(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09.33㎡, 2층 단독주택 88.1㎡, 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이다.

C 토지와 이에 인접한 분할 전 D 전 729㎡(다음부터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아들 E 소유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다음부터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홍성군 C 토지: 대지 660㎡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종근린생활시설 109.33㎡ 임대할 부분: 1층 건물, 주차장 일부

2. 계약내용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제1조) 존속기간: 2012. 6. 5. ~ 2014. 6. 4.(제2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5조).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2년으로 하고 무례하게 점포를 비우라고 한다면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비우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8. 10.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2. 9. 8. 피고로부터 추가로 C 토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다음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박스’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