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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절도 범행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피해자 Q과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한 달여 동안 12회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습관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상값을 받으러 온 가요

주점 업주에게 식칼을 휘둘러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7면 “1. 작량감경”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삭제하고, 원심판결 이유에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