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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820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18,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8.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전액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한편 C의 배우자인 D은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중순경 D의 요청에 따라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나 피고가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C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위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송달일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C(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다.

인 2015. 4. 1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