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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2017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피고는, 자신이 친 테니스공이 땅에 튀어서 원고의 눈에 맞아 원고가 사실상 실명하리라는 것을 통상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적시한 인정 증거와 이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테니스코트 한 면을 반으로 나눠 반쪽만을 이용하여 자신의 팀원과 연습하며 나머지 반쪽에서는 원고 팀이 이용하던 상황에서 이미 테니스 운동 경력이 오래되어 상당한 실력을 갖춘 자신이 강한 스매싱을 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공이 자신팀의 반코트 내에 떨어지더라도 그 공이 튀어 원고 쪽으로 가서 원고의 어느 신체 부위에든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률을 A.M.A. 기준표에 따라 24%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에만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