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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노29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보도 방 업주인 피고인이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와 사귀면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초순경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