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길이 80cm) 1개( 증 제 1호 )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절도
가. 2016.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1:08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빠루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위 집 거실까지 침입하고,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80만 원 상당의 귀금속들 (125 만 원 상당의 금반지 5 돈,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2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5캐럿 반지 1개, 6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100만 원 상당의 14K 다이아 반지 1개, 15만원 상당의 남성 시계 1개, 15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과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빠루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상당의 보라색 루비 목걸이, 은색 못난이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14K 크로바 목걸이,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루비 귀걸이, 시계( 브로 바) 등의 귀금속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12. 8.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장롱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큐빅 귀걸이 2개, 현금 5만원, 20만 원권 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12.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