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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1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1:2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15 세), E(14 세), F(15 세) 이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떠들고 오줌을 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날 길이 19.5cm, 손잡이 13cm)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조서 미작성 등) 의 각 기재

1. 식칼 사진 3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지는 아니하였고 그 위협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담배를 피거나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들 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노상 방뇨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