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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04 2019가합10073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이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제432호로 공탁한 금 249,431,280원 중 210,878...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2019. 6. 26. 제출한 답변서는 ‘청구원인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이다.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원인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사건 소에는 공탁금 출급을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다만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답변서에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조정을 희망하였고, 원고도 변론기일에서 소송비용에 대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