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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8 2012고정3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적 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입출금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3.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 앞길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난곡 우체국에서 개설한 통장(B)과 현금카드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양도 일시 및 장소 특정)

1. 가입신청서(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