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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7 2020고단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17만 원, 배상신청인 H에게 1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 피고인은 2019. 10. 25.경 익산시 I아파트’ J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게시판에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A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4만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10:52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2. 15. 공소사실 기재 2019. 11. 16.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경까지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0』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 8 를 판매한다

'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01만 3,000원 공소사실 기재 701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