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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4가단2615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 원, 피고 B은 94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피고 B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노래연습장 신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3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한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9. 25.경 원고에게 “2014. 9. 28.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속하고, 만일 공사를 지체할 경우 지체일 1일에 20만 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믿고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2014. 10. 8.경 원고에게 추가 지출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B은 2014. 9. 29.부터 2014. 11. 14.까지 총 47일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체상금 940만 원(47일×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 원, 피고 B은 94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