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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서귀포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대림 에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